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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실업급여 조건 & 신청기간(실업급여 계산기, 모의계산 및 금액)

by Muchroom 2023.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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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걍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이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

 

○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일 것,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해야 함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

 

따라서, 퇴직 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 입니

www.ei.go.kr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밑의 글에서 상세하게 다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 조건, 신청까지 알아보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전을 도와주며

blogroadmap.tistory.com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의 80%입니다.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공단에선 실업급여 모의계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

 

기타 실업급여

○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로부터 25km가 넘는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교통비 및 숙박비 등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된 경우,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하게된 경우 이주비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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