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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 조건, 신청까지 알아보자

by Muchroom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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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전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해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

위의 링크를 통해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으며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모의 계산은 구직급여 수급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는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헙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을 통해 지급액을 예측해 볼수 있지만 지급액 계산공식이 따로 있습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여기서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합니다.

 

평균임금 상한액

이직일에 따라

-2019년 1월 이후 :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 1일 60,000원

-2017년 4월 이후 : 1일 50,000원

-2017년 1월~3월 : 1일 46,584원

-2016년 : 1일 43,416원

-2015년 : 1일 43,000원

 

평균임금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이직일 2019.10.1 이전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조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최근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절차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 구직급여 지금 만료 → 구직급여 연장지급

 

※구직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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