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용직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4대보험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요율은 어떻고, 모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정리하였습니다.
일용직 4대보험
먼저 일용직에 해당하시는 분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일용직이라 하면 하루만 일하는 분들을 생각하실 수 있지만, 노동법에는 일용직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용직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 :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 (계약직)
두 종류의 근로자는 내용은 다르지만 모두 일용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근무 조건에 따라 4대보험 가입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근무 조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로, 1개월 이상 계속 근로기간이 지속된다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서만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고, 상용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근로기간, 근로일수, 고용기간에 따라 4대보험 가입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잘 판단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근로기간 명시 : 최초 근로일을 기준으로 가입(실제 근로기준 상관없음)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기간 1개월 미만 : 1개월간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가입
위의 조건에 맞다면,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하지만 위의 조건 말고도 만족해야하는 조건이 몇가지 더 있습니다.
- 국민연금
○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 건강보험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 월 8일 이상 근로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란 1개월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 적용됩니다.
단,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되고,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되기 위해선 아래의 조건이 있습니다.
○ 목적이 생업인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희망
○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1개월간 소전 근로시간을 합쳐서 60시간 이상
일용직 4대보험 미가입 대상자
일용직이지만 법적으로 일용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건설업 종사자, 하역, 항만작업 종사자 등이 해당됩니다.
- 건설업 종사자
○ 1년 이상 근무
○ 직접 지휘, 감독 업무
○ 타자, 사무, 경비, 취사 업무
○ 건설기계의 정비, 운전 업무
- 하역, 항만작업 종사자
○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
○ 직접 지휘, 감독 업무
○ 주된 기계의 업무, 정비 업무
일용직 4대보험 계산
일용직 4대보험 계산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 2024년 4대보험 요율에 대해서는 밑의 글에서 상세하게 다루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4대보험 요율과 최저임금 인상 (4대보험 계산기)
○ 국민연금 : 소득월액 기준 근로자 4.5%+사업주 4.5%
○ 건강보험 : 소득월액 기준 근로자 3.545%+사업주 3.545%
○ 고용보험 : 소득월액 기준 근로자 0.9%+사업주 0.9%
○ 산재보험 : 소득월액 기준 사업주 3.7%
일용직 4대보험 신고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사업자가 일용 근로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서식자료를 다운로드해서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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