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실업급여 하한액 6만 8,480원, 주 6일 지급으로 달라지는 점
2027년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은 하루 6만 8,480원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정부 개편안대로 바뀌면 주 7일이 아니라 주 6일 기준으로 지급돼 한 달에 받는 돈은 약 205만 원에서 약 176만 원으로 줄지만, 총액은 그대로이고 받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9.1)와 고용보험법 원문(2026년 10월 26일 확인)으로 정리했습니다.1. 2027년 하한액: 하루 6만 8,480원실업급여 하한액(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80%입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 제46조).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하루 8시간 기준이면 10,700원 × 8 × 80% = 68,480원입니다. 2026년(10,320원 기준)은 66,048..
2026.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