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고용보험의 경우 구직을 하는 기간동안 생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의 경우 자신의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산업재해로 인해 질병, 사고, 적자지속, 폐업 등 부득이하게 사업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원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접속
2. 민원접수 / 신고 클릭
3. 보험가입신고 클릭
4.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클릭
5. 필요서류
- 사업자 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오프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액
자영업을 운영 중 산업재해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진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액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 시 선택하 기준 보수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실업급여 계산에 대해 더 알고싶은 내용은 밑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부터 변경된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계산방법
실업급여 조건 및 계산법은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실업급여 조건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변경 규정 실업급여 조건은 2022년 7월 1일에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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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는 보험료 및 실업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보수'중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기준보수는 7등급으로 나뉘며, 보험료와 실업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기준보수 | ||
보수액(월) | 보험료(월) | 실업급여(월) | |
1등급 | 1,820,000 | 40,950 | 910,000 |
2등급 | 2,080,000 | 46,800 | 1,040,000 |
3등급 | 2,340,000 | 52,650 | 1,170,000 |
4등급 | 2,600,000 | 58,500 | 1,300,000 |
5등급 | 2,860,000 | 64,350 | 1,430,000 |
6등급 | 3,120,000 | 70,200 | 1,560,000 |
7등급 | 3,380,000 | 76,050 | 1,690,000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X 보험료율
실업급여: 선택한 기준보수 X 60%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1.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2.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가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힘든 경우
3. 재취업 노력에 따라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까지 지급(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기간 상이)
- 재취업노력: 실업급여 신청 이후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짜에 취업상당 등 재취업활동
실업급여 지급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납입기간 | 3년 미만 | 5년 미만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1. 0~49인 근로자가 있는 자영접자(1인 자영업자도 가능)
2.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람
3.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구직급여를 받을적이 없는 사람
4. 특정 업종(부동산임대업 등)의 종사자가 아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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