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되어 있는 사회보험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에서 납부하는 보험료와 직장이 없는 경우 지역보험료, 이렇게 두 가지 상황으로 보험료가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퇴작 후 직장에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보다 퇴직 후 지격보험료가 더 많을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최대 3년까지 퇴직 전, 즉 직장에서 납부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대한민국 4대보험 중 하나로, 보험에 등록된 사용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부담을 줄여주는 보험입니다. 자세한 내용의 밑의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근무를 하던 때는 건강보험료를 직장에서 납부하였지만, 퇴직 후 지역보험료를 내야되는 상황에서 지역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더 낮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건강보험료를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및 적용기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국민건강공단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해야합니다.
보험료는 퇴직 전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퇴직일 다음 날 기준 최대 3년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장 대표자 제외(법인대표자,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자는 신청 가능)
신청서 양식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신청서를 작성 후 팩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별 소득 및 재산 수준 등에 따라 책정되는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할 지사를 방문 후 상담을 통해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의사항
재산, 소득 등에 따라 지역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가족 중 사업소득 등이 있거나 주소지가 다른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보험료가 각각 고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환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계산방법 |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 x 6.46% (2019년 건강보험 요율) |
지역가입자 | 소득, 재산, 자동차 등급별 점수 x 189.7원 (2019년 부과점수당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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