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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퇴직 후 건강보험료)

by Muchroom 202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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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되어 있는 사회보험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에서 납부하는 보험료와 직장이 없는 경우 지역보험료, 이렇게 두 가지 상황으로 보험료가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퇴작 후 직장에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보다 퇴직 후 지격보험료가 더 많을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최대 3년까지 퇴직 전, 즉 직장에서 납부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대한민국 4대보험 중 하나로, 보험에 등록된 사용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부담을 줄여주는 보험입니다. 자세한 내용의 밑의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대보험 계산기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계산 방법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근무를 하던 때는 건강보험료를 직장에서 납부하였지만, 퇴직 후 지역보험료를 내야되는 상황에서 지역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더 낮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건강보험료를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및 적용기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국민건강공단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해야합니다.

 

보험료는 퇴직 전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퇴직일 다음 날 기준 최대 3년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장 대표자 제외(법인대표자,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자는 신청 가능)

 

신청서 양식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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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서

위의 신청서를 작성 후 팩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별 소득 및 재산 수준 등에 따라 책정되는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할 지사를 방문 후 상담을 통해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의사항

재산, 소득 등에 따라 지역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가족 중 사업소득 등이 있거나 주소지가 다른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보험료가 각각 고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환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계산방법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x 6.46% (2019년 건강보험 요율)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자동차 등급별 점수 x 189.7원 (2019년 부과점수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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