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4대보험 중 건강보험만 가능하며,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후하지 않으면서,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의 등록여부와 상관이 없으므로, 피부양자를 등록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소득세 부양가족은 그 의미가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피부양자 소득 / 가입자와의 관계 / 동거 여부 등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인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
- 신생아의 경우 출생한 날
- 사실혼의 경우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 그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 소득 조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취드긴고서를 제출한 경우 소득 조정 신청일, 90일을 초과한 경우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한 날
- 단,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가격변동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정부24에서 인터넷, 방문, FAX, 우편, EDI로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구비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 사실혼의 경우(피부양자) 제출서류(관할지사 문의)
-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부
- 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보증인(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제외한 내국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사실혼 공증 또는 공적자료(법원판결문)
● 외국인 및 재외국민(피부양자) 제출서류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을 한글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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