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안전을 위해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 능력개발, 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 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 예방을 위해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필수로 들어야 하는 4대 보험 중 일부로 1980년대 높은 실업률로 인해 실업보험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로 인해 1995년부터 실행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앞에서 말했듯이 근로자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4대 보험 가입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꼭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내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희 방법을 2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pc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2. 개인-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클릭 후 로그인
3. 고용/보험 자격 이력 확인 및 상용/일용 조회
4. 고용 보험 자격 관리 상세 이력 확인
5. 고용 보험 이력 내역서 발급
글로만 보시면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사진과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의 링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접속해서 개인-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클릭
-일반근로자를 선택 후 로그인
-로그인 후 위의 화면에서 개인-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클릭
-보험구분-고용/조회구분-사용으로 선택 후 조회
-조회 후 이력내역서 발급을 원하는 사업장 선택
-밑으로 스크롤 후 이력내역서 발급에서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개별사업장) 신청 클릭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 완료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모바일
1. 구글 플레이/앱 스토어에서 정부 24 검색 후 다운로드
2. 검색창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검색(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X)
3. 검색옵션 중 신청서비스 선택 후 발급
4. 로그인 후 출력할 근로년원일/수령방법 선택 후 신청
5. 나의민원 민원신청 내역에서 확인
주의사항
고용보험이 필요한 상황은 종종 있습니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을 수급받기 위해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재직기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6개월간 재직을 했다 해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은 6개월의 재직기간 중 실제 근무일만 계산하기 때문에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본인이 직접 계산하거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계산하시는 경우 밑의 고려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제 근무한 일수로 계산(재직기간X)
- 단, 주5일제 근무인 경우 토/일 중 유급휴일이 하루 제공되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주 6일로 계산
-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는 회사인 경우 공휴일을 포함해서 계산
- 이직을 여러 번 했다면 다녔던 모든 직장의 근무일을 합산하여 계산
직접 계산하는 방법은 추천하진 않습니다. 유급휴일의 경우 회사마다 다르고 직접 계산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분들은 주5일제 근무로 약 7~8개월 이상 재직기간을 가집니다. 보다 정확한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위에 알려드린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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