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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매달 나가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의 보험료가 왜 이만큼 나오는지 의문이 든다면 한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간강보험료 산정기준표는 기준 중위소득과 복지지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8인 | 8,988,000 | 320,126 | 305,817 | 332,208 |
9인 | 9,867,000 | 359,887 | 354,030 | 379,133 |
10인 | 10,747,000 | 403,785 | 402,840 | 434,962 |
*1인가구는 '2022년과 동일하게 1인가구 120% 소득기준액을 적용 (단, 해당 건강보험료는 1인가구 130% 소득기준액 대비 건강보험료 산정비율 만큼 120% 소득기준액에서 적용하여 산출)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한 경우,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
위의 표는 기준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10%, 120%, 121% 등 다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밑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특정 값에 대해 손쉽게 알아볼 수 있게 직접 입력하여 값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및 자격 확인 후 신청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신청(구비서류)까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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