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연금이라고도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 중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등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예를 들어 단독가구에서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108만원) + 30만원 = 97.9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지역별 기본재산액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도 / 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도의 '시' / 세종특별자치시) : 8,500만원
- 농어촌(도의 '군') : 7,250만원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
모의계산을 원하신다면 밑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수령액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며 변동됩니다. 현재 매월 25일에 단도각구 기준 323,180원, 부부가구 기준 517,080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습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 감액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직접 방문
- 복지로 서비스신천을 통한 온라인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 만 65세 생일 속하는 달의 1개원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복지로 온라인신청 방법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클릭
3. 밑으로 스크롤하다 보면 노인 > 기초여금 신청하기
기초노령연금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지사, 복지로(온라인)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시 및 심사 진행
3. 대상자 확정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이의 신청 가능
5. 서비스 지원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6. 서비스 사후 관리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상 관련 사항 관리
맺음말
기초노령연금은 매월 최대 약 50만원 정도를 지급해줍니다. 누군가는 50만원으로 뭘 할 수 있냐 하실 수 있지만 한 달의 식비를 대체하거나 냉방비, 전기세, 가스비 등 공과금 납부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외식 한번 할 수 있는 여유를 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이 어려워 보이시다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온라인 신청이 복잡해 보이시는 분들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에 따라 수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해 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밑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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