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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총정리 - 연말정산 최대 환급 받는 방법

by Muchroom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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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중요성은 연말정산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세액을 줄이기 위해 항목을 찾아보면 너무 많은 공제 항목 때문에 본인한테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찾아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최대 환급을 받기 위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총정리했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1.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인적공제란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해당 가족 수만큼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 집니다.

 

- 기본공제

 

 기본공제 대상으로는 해당 근로자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포함됩니다. 1인당 연 150만 원을 곱해 계산된 금액만큼 공제해 줍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아래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63.12.31 이전)
20세 이하
(03.01.01 이후)
20세 이하
60세 이상
해당 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 아동)
제한 없음

 

-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외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경로 우대(70세 이상)
(53.12.31 이전)
장애인 부녀자(부양/기혼) 한 부모
공제금액 1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2. 연금보험료공제

 올해 과세기간에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볍률)의 보험료를 대신 분들이라면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자금공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라면 주택 구입 및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 등을 상환했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경우 40%를 공제받을 수 있고 주택 마련 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 원의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연 300 만원 ~ 1.8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무주택자 외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도 공제 가능

 

기간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구분 고정금리 + 비거치식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금액 1,800만 원 1,5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올해 1년간 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해애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의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을 초과하면 250만 원의 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제 한도 초과 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전통시장 사용분(50%), 대중교통 이용분(80%),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40%)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연감 3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소득공제하고,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연간 200만 원을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특별 세액공제 가능 여부 신용카드 공제 가능 여부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 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5. 기타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본인 명의로 2000.12.31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이 있는 경우, 그 납입액의 40%를 연 72만 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본인 명의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 납입한 금액과 공제 한도 중 적은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금액 4천만 원 이하는 500만 원, 4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3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의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 청약저축·주택청약조합저축 공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벤처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 벤처 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 출자, 벤처기업 직접투자, 그라운드 펀딩 방식 투자금액은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3천만 원 이하분은 100%, 3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분은 70%, 5천만 원 초과분은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이 있다면, 출자 금액과 4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연 400만 원 한도, 벤처기업 연 1,500만 원 한도)

근로자가 직접 출자한 건 과세대상이지만, 회사가 출자한 건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근로자 임금을 삭감한 경우, 삭감액의 5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라면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 1,000만 원 한도)

※(직전 과세 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 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감 임금총액) X 50%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가입 당시 5천만 원 이하, 공제기간 총 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를 유지하는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10년 동안 납입한 경우,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 연 600만 원, 공제 한도 240만 원) 

※현재는 가입할 수 없지만, 과거에 가입하셨을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19~34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처축은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 중 총 급여 8천만 원을 넘을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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