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단속카메라에 잡히거나 교통법규 위반 당시 현장에서 경찰에게 붙잡힌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금칙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다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과태료나 범칙금으로 나가는 돈은 사실 좀 아깝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쉽게 설명드리면 과태료는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단속카메라에 적발 됐을 때 운전자 확인이 어려우니 벌점은 따로 없고 차량 소유주에게 고지서만 발송됩니다. 범칙금은 불법유턴, 안전벨트 미착용, 신호위반 등 위반 당시 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된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벌점 및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과태료 vs 범칙금
과태료 | 범칙금 |
단속카메라(CCTV) 적발 | 경찰관 적발 |
차량 소유주 기준 | 운전자 기준 |
금전적 처벌 | 금전적 처벌 + 벌점 |
미납 시 추가 비용 부담, 번호판 영치 | 미납 시 운전면허 정지 |
사전 납부 시 20% 경감 | 년 40점 이상 : 1점당 1일 |
과태료는 중대한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안전한 교통환경을 해칠수 있는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처벌이 가벼운 편입니다. 벌점 및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며, 무인단속기에 의해 위반 차량에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했지만, 형 집행까지는 가지 않으며 금전을 지자체 혹은 국고에 납부하는 것으로 차량이 아닌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다가 과태료랑 범칙금을 내다보면 똑같은 위반사항이지만 금액에서 차이가 난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과태료란 형사적 처벌이 아닌 행정상의 가벼운 처벌을 뜻 합니다. 교통법규 의무위반을 한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따라서 과태료의 경우 벌점을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사전납부 시 20%를 감액에 해주고 만약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시 차량 번호판 영치 및 차량압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
범칙금이란 행정청이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일정액의 납부를 통고하였는데 납부 하지 않은 경우 위반자에게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제도를 뜻 합니다. 범칙금은 경찰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됩니다. 이는 교통위반 기록이 남기 때문에 운전경력 증명서에 이력이 남으면 5년간 보존 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도 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승용차 기준 신호위반의 과태료는 7만원, 범칙금은 6만원 + 벌점 16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더 비싸지만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고,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이후 1점당 1일 씩, 누적점수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운전다를 모두 형사 처벌에 부과하는 것이 아닌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맺음말
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둘 중에 뭐가 낫냐고 하시면 과태료가 금액은 비싸지만 벌점 부과가 없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된다면 과태료가 더 좋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안전운전을 하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며 운전을 하며 과태료나 범칙금으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도 줄일 수 있고 벌점으로 인한 면허 정지 및 취소도 방지할 수 있으니 모두들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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