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에 출시된 적금 상품입니다. 오늘은 청년희망저금,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과 혜택을 비교해보고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중간에 해지는 어떻게 하는지,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비교
구분 |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
나이기준 | 만 19세~만 34세 | 만 19세~만 34세 |
개인소득기준 | 3,600만원 이하 | 7,500만원 이하 |
가구소득기준 | - | 중위소득 180% 이하 |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둘 다 만 19세~만 34세의 청년만 가입이 가능하고, 둘 다 군복무 기간은 나이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구소득기준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의 소득이 많다면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혜택 비교
구분 |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
금리 | 5%+우대금리 | 4.5%+우대금리 |
세금 | 비과세 | 비과세 |
정부지원금 | 1년차 2%, 2년차 4% | 소득에 따라 0~6% |
차이가 큰 정부지원금으로 비교해 보면 최대로 받는 경우 청년희망적금은 2년동안 36만원, 청년도약계좌는 5년동안 144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지원금
개인소득 | 정부지원금 비율 | 정부지원금 한도(월) |
2,400만원 이하 | 6.0% | 2.4만원(40만원x6.0%) |
2,400만원~3,600만원 | 4.6% | 2.3만원(50만원x4.6%) |
3,600만원~4,800만원 | 3.7% | 2.2만원(60만원x3.7%) |
4,800만원~6,000만원 | 3.0% | 2.1만원(70만원x3.0%) |
6,000만원~7,500만원 | - | - |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중복 가입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에 이미 가입된 분들은 중도해지를 해서 청년도약계좌로 넘어가거나,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자유적금이기 때문에 지금 여유가 없어서 입금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가입을 할 수 있고, 고민하다가 상품이 사라질수도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특별해지 사유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중도 해지를 하기 위해선 특별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1.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마.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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