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계산) / 수령액 /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연금이라고도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 중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등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예를 들어 단독가구에서 월..
2023.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