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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계산) / 수령액 /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연금이라고도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 중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등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예를 들어 단독가구에서 월.. 2023. 8. 8.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자격조건, 신청방법 및 사용방법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란 국민의 건강상태를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고, 개인이 주도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개선되는 정도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시범사업에서는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형',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 등록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리형'으로 구분됩니다. 참여대상 예방형 - 국민겅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만 20~64세 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 국가건강검진 결좌 체질량지수 25.0kg/㎡ 이상이며, 혈압이 120(수축기)/80(이완기) mmHg 이상이거나 공복혈당 100mg/dL 관리형 -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고혈압, 당뇨병 환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하여 케어플랜을 수.. 2023. 8. 7.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및 자격 확인 후 신청까지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이 평소에 낸 보험료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가입된 국민이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진료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후 일부 비용을 보험사로부터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진료비, 약비, 입원비 등의 의료 서비스로 인한 지출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며, 보험 가입자의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돌려받는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질병 혹은 상태에 따라 추가적인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 2023. 8. 6.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신청(구비서류)까지 알아보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4대보험 중 건강보험만 가능하며,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후하지 않으면서,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의 등록여부와 상관이 없으므로, 피부양자를 등록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소득세 부양가족은 그 의미가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피부양자 소득 / 가입자와의 관계 / 동거 여부 등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인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202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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