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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4대보험 계산기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계산 방법

by Muchroom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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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대한민국의 사회보험제도를 뜻합니다. 국가에서 국민들의 사회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제성이 적용되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종류

먼저 4대보험의 종류와 개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 관련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의료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취업 인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취업자와 고용주가 일정 비율로 보험료를 지불하여 취업 인들이 실업 상태가 되었을 때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취업 인이 산재 또는 질병으로 인해 일이 불가능한 상태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일당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노후에 대비하여 구민들이 자금을 쌓아놓도록 도움을 주는 보험입니다. 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하여 자신이 노후가 될 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사망 또는 장애 등의 경우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원합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상해 또는 사망한 경우를 대비한 보험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손해 또는 사망한다면 의료비, 장애 급여, 유족에 대한 장례비 등을 지원합니다.
 
 

4대보험 계산기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클릭 시 확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자신의 월급과 회사규모에 따른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번에!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전자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및 증명서 발급 민원을 신청하세요! 사업장 회원 로그인 개인 비회원 로그인

www.4insure.or.kr

 

국민연금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 소득월액의 9%(근로자 4.5%+사업주 4.5%) 입니다. 여기서 기준 소득월액은 최저 37만원에서 최대 590만원으로 합니다.
만약, 신고한 소득월액이 37만원 미만이라면 37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590만원 초과라면 59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로 나뉩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7.09%(근로자 3.545%+사업주 3.545%)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월액의 0.9082%(가입자 부담 50%+사업주 부담 50%) 입니다.
만약 보수월액이 3,000,000원이라면 건강보험료는 3,000,000 x 3.545% = 106,35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3,000,000 x 0.4541% = 13,620원으로 총 119,970원 입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의 0.9%입니다. 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주 부담액이 더 커지지만 근로자 부담액은 실업급여 x 0.9%로 동일합니다. 
사업자 부담액은 실업급여 부담금 + 고용안정직능개발 부담금으로 근로자 수에 따라 고용안전직능개발 부담금이 늘어납니다. 150인 미만 0.9%+0.25,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0.9%+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0.9%+0.65%, 1,000인 이상 0.9%+0.85%입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료는 보수총액(월 평균보수) x 보험료율/1000 입니다.
여기서 산재보험율이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율 및 사업종류 예시'를 기준으로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알려주고 다음 연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 부담금 기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료 0.4541%, 고용보험 0.9%로 모두 합치면 월급의 약 9.4%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상한액 때문에 9.4%보다 적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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