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글에서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4대보험에 어떤 보험이 있는지 부담금은 얼마인지 알아보고 싶다면 밑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대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발급방법
사업장에서 확인하는 4대보험 가입자명부가 아닌 개인적으로 확인 가능한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대출을 받거나 재직 증명이 필요할 때 4대보험 가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고 집에 프린터기가 있다면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접속하거나 네이버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검색합니다.
접속 후 로그인을 하고 증명서 발급 카테고리에서 신청/발급 탭을 클릭합니다.
해당 보험에 소속된 사회보험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방문하거나 문의하여 해당 보험의 과거 시점 자료도 발급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받는 4대보험 가입확인서는 업무 목적을 위한 '확인용'으로 신청/발급됩니다.
과거 가입 이력 및 과거 시점 가입자 명부 / 300인 이상 사업장의 가입자 명부 / 4대사회보험료 납부 관련 증명서는 이 사이트에서 발급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타 기관 제출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입내역 확인청구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지사 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4대사회보험증명서는 현재 시점의 자료만 발급 가능하며, 과거 시점 자료는 발급 불가합니다. 과거 시점 자료를 원하시는 경우엔 원하시는 보험의 해당공단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확인
4대보험 가입증명서는 확인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확인서랑 같은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대보험 가입확인서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를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 오류가 있을 경우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 국번없이 1355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 1000 / 고용 산재보험 : 1588-0075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에는 해당보험의 가입자 성명, 가입자종별,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명칭, 자격취득일(신고접수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니 필요한 경우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의 절차에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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